검찰, 장충남 남해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장충남 남해군수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2.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남해=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장 군수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후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선인 장 군수는 경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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