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고 실거래가 거짓 신고? …제주시, 불법 행위 조사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모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제보가 시에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강선호 시 종합민원실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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