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50대 군무원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못해" 변명
부하 여군을 1년 5개월 동안 성추행한 전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군인 등 강간·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A 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4급 군무원인 A 씨는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인 B 씨와 한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그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관이자 상급자였다.A 씨는 2023년 1월 B 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