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관세청 천홍욱 차장(왼쪽 네번째)와 우정사업본부 김준호 본부장(오른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이다. 2014.2.18/뉴스1
dwyang@news1.kr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이다. 2014.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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