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 피해보상 확보 등이 담겨 있다. 2013.1.2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관련 키워드심상정강동원김경협김기식김기준김우남김제남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