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부업 팽창 막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이미지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 피해보상 확보 등이 담겨 있다. 2013.1.2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순자산 요건 도입, 대부업체 팽창·난립 해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민 피해보상 확보 등이 담겨 있다. 2013.1.2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