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뉴스1) 강정배 기자
입력 2012.10.11 0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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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10.11 0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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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뉴스1) 강정배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미국에서 밀반입한 대마오일을 식품과 혼합해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원어민강사 P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에서 대마오일과 식품을 혼합해 쿠키로 만들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마출처 등을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b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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