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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선거 여론조사 개선 방안은?…한국정치조사협회 '세미나'

"선거 6일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문제 있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2-05-31 11:03 송고

한국정치조사협회(회장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지난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한국정치조사협회는 지난해 9월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국내 정치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 여론조사 무용론?

이날 첫번째 섹션 발제자로 나선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정책학박사)은 '19대 총선 여론조사,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정확도 결여의 원인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지난 총선 전 판세 조사가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 원인으로 △전화조사 자체의 한계 △투표율을 고려한 분석의 어려움 △대선과 달리 선거구가 246개로 나눠져 있는 점 △정치적 의사 표현이 위축된 분위기 △대세론이 부동층에 미치는 영향 감소 등을 꼽았다.
한 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 파동 처럼 선거 막판 대형 변수가 전화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격전지 일수록 집중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지면서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 표본을 쥐어짜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총선 투표율이 50% 내외에서 결정되는데, 투표장으로 향하는 50%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여론조사상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표 참여층을 걸러내는 문제와 무응답층을 분석하는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은 지난 총선 당일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빗나간 원인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오류라기 보다는 여론조사 체계의 오류"라고 분석했다.

한 위원은 "고연령층의 응답 거절율이 높은데 응답 거절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 위원은 "전화조사와 같은 계량적 여론조사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화조사 중심의 여론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이나 좌담회, 유권자 배심원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에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여론조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창운 박사(중앙일보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선거 전에 하는 여론조사는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용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집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문제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결합한 방식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경보 박사(SBS 여론조사전문기자)는 지난 총선 당일 출구조사와 관련, "지난 총선의 출구 조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눈에 띄지 않았지만 출구조사에서 비례대표 예측은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역구 중 1위가 틀린 17곳은 0.1%p 차이도 있는 등 대부분 오차범위내에 있었다"며 "17곳 중 13군데가 새누리당이 (정치 상황에 따라) 과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출구조사에서 과대 예측과 과소 예측의 접점을 찾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선거일 6일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의 문제점

이날 두번째 섹션에서는 선거일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한경대 겸임교수)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은 정치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유권자의 권리와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디어와 여론조사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의 입법목적이 유권자가 현혹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만들어 져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하면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은 "선관위에서도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장 서기관은 "선거 특수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긴 공신력 없는 여론조사 '업자'들이 부문별하게 공표하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후보자가 지역 단위 언론사와 결탁해 무차별적으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이메일을 보내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진 서강대 교수는 "선거일 6일전부터 선거 당일까지의 여론 조사와 그 전의 여론조사를 발표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6일 전부터 특별히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 되는게 많다는 논리로 공표를 금지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공표에 따른 역효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방선거의 같은 경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시도단위 이상의 언론사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만을 공표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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