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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당분간 추진않기로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2-05-25 01:28 송고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너무 급히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당분간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그렇게되면 주당 52시간 이외 추가로 토·일요일 8시간씩 근로가 가능했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는 등 입법화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산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유보하기를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19대 국회의 노동 관련 입법 활동 중 '휴일근로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유보되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도 속도가 떨어지게 됐다. 


자동차 업계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까지 주당 68시간도 모자라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시간근로를 강행해왔다. 만약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게 되면 산술적으로 주당 16시간씩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현행 법을 위반해가며 장시간근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며 "그러나 휴일근무가 법정근로에 포함되게 되면 도입속도가 더 빨라지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큰 틀에서 장시간근로개선은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법을 추진하다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릴 수 있다"면서 "장시간 근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노·사·정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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