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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에 주거시설 도입 필요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문가·시행자 의견 조사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7-10 05:27 송고 | 2014-07-10 05:37 최종수정
전남 영광군 불갑사지구 관광단지. /뉴스1 © News1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지난 5월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해 국내 관광개발 관련 전문가(30명)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35명)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92.3%를 차지했다.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시설로는 주거시설 75.4%, 교육시설 16.9%, 의료시설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2010년부터 추진 중이다. 김도읍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96)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관광수요 패턴이 사계절 정주·체류형으로 변화해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이 요구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은 이러한 관광행태의 다양화・다변화를 반영한 관광단지 조성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자들은 특히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필요성에 대해 93.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중 '매우 필요'도 66.2%나 됐다. 주거시설 도입이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96.9%가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매우 기여할 것' 64.6%를 합친 비율이다.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우려되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주택사업으로의 변질'(33.8%), '투기 목적 변질'(24.6%), '관광단지의 정체성 상실'(12.3%)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난개발 및 투기, 관광단지 정체성 훼손 등의 우려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효과(5점 만점)로는 '관광단지 비성수기 및 야간 공동화 현상 해소'(4.4점),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 계기 마련'(4.4점), '정주 및 장기체류형 관광행태 변화 유도'(4.4점), '지역경제 활성화'(4.2점), '신규 일자리 창출'(3.9점) 등으로 조사됐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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