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

(충북=뉴스1) 조영석 기자 = 이번 현장에는 법무사도 함께 참여해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분야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기관련 업무 등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군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토지정보도 제공한다.

이날 민원인은 토지, 건축, 가격 및 등기부 등 부동산 분야 정보를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본인 또는 상속 대상 토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민원인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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