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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세월호 방지법안 첫발…핵심법안 손 못대

핵심법안인 수난구조법, 해사안전법 등은 처리 못해
입항 및 출항 법률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4-25 06:13 송고
경대수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등 77건의 법률안을 심의한다. 2014.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 안전 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77건의 법률을 일괄상정한 가운데 이 중 7건의 해상 안전 법안도 같이 심사했다.

하지만 해상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수난구조법 등 핵심법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우선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항질서법 개정안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선박의 안전조치 사항을 상향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사고 빈발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해역에 신호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신호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전속 관할을 대법원에서 관할 소재지의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도록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을 담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세월호 사고 한참 이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직접적인 해상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들이다.

특히나 레저 안전에 방점을 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개정안은 세월호 방지 법안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항로표지법이 통과된 것이 그나마 성과인데 이 역시 심사과정에서 후퇴된 측면이 있다.

반면 해상사고에 대한 구조에 방점이 찍힌 수난구조법은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는 만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항능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 차례 더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지진이나 해일 등 육상에서 이뤄지는 재난에 대한 안전체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체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무 곳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없어 해사안전법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날 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아울러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실질적인 해상 관련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여야는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검토 및 준비 부족으로 지난 22일 이후 발의된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이 빠진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치권이 해상 안전 법안 늑장처리라는 비판을 받자 사실상 계류된 법안이라도 통과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해상 안전 법안은 아니지만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원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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