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인 수난구조법, 해사안전법 등은 처리 못해입항 및 출항 법률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통과경대수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등 77건의 법률안을 심의한다. 2014.4.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상 안전해사안전법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