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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상·질병에도 휴직·급여 '상병휴직법' 추진

김경협 의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4-24 00:10 송고 | 2014-04-24 02:30 최종수정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아프거나 다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휴직을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내의 상병휴직을 허용하고 정부는 휴직 기간 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상병휴직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상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업운영에 영향을 끼치거나 단기간 요양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했고 상병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30일 이상 상병휴직자에게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병휴직 급여액수와 신청, 지급 등은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는 노동부의 사실 확인 절차에 협력해야 하고, 부정수급 등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적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노동시장 이탈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적 부상·질병인 경우 직업을 잃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의 현실"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휴직에 대해 우리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시점"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에서 상병휴직 또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한국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3월 정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병휴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신체·정신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간 휴직과 일정액(급여액의 70%)의 소득도 보전 받아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상병휴직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광진, 배기운, 심상정, 윤후덕, 이찬열, 이해찬, 장하나,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등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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