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단독]정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허용 추진

연내 오염안전대책 기준 명문화 등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01 20:59 송고



정부가 올해 안에 저수지 상류 2㎞이내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기준 완화는 산업계의 대표적 규제개선 건의 사항이다.
2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등을 손질해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저수지 상류 인근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29·30조에 따르면 저수지 물이 가득 찼을 때(만수위)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유하거리) 2㎞이내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도 지을 수 없다.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에는 공장설립이 허용되도록 예외조항이 있지만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현실성이 없었다.

공무원 출신의 한 공인행정사는 "어떤 공무원이 예외조항을 들어 공장설립을 허용하겠느냐"며 "혹시 사고가 나서 저수지가 오염되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징계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폐수무방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환경청의 협의시기를 환경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도 환경청 등과 협의를 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협의하는 부분이 포괄적이라 협의가 지연돼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만들어 실제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미 법무담당관실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 저수지 상류 지역에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에서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에 관한 용도제한 기준 완화를 주요 규제개선과제로 건의한 바 있다.


mj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