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취소 관리 강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시정명령 법적 근거 추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의원 13명 공동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문 이미지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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