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연구역 433곳 추가 지정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6월28일 1단계 금연구역으로 641개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지정한데 이은 2단계 시행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은 모두 270개소이다.

수정구 53곳, 중원구 56곳, 분당구는 161곳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공원은 모두 163개소이다.

수정구 11곳, 중원구 22곳, 분당구 130곳으로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이다.

시는 3월31일까지 홍보기간을 둔 뒤 4월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의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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