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금지' 정무위 통과…지배구조 변화 오나(종합)

5조이상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구조조정·M&A 등 예외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하향 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2년 연장

본문 이미지 - 201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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