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이상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구조조정·M&A 등 예외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하향 조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2년 연장201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신규순환출자금지정무위원회순환출자대부업기업구조조정촉진법관련 기사"국민성장펀드, 정책펀드와 중복 우려…민간투자 유치 방안도 마련해야"'고립무원' 김상조표 공정거래법…재계도,시민단체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