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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투신 이유, '성매매 특별법' 때문?

남성연대, 성명서 통해 "법안 반대 몸부림"
생전 성특법 폐지, 부분적 공창제 도입 주장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7-30 06:24 송고 | 2013-07-30 06:27 최종수정
성재기 트위터. © News1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이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 자살한 주된 이유로 지목되며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성연대 측은 30일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에서 성 대표의 투신 이유에 대해 "9월 국회에 발의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성매수 남성만을 처벌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대중들에게 법안의 불합리성을 각성시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단순히 돈 1억원을 얻기 위해 투신을 한 것도 아니다"며 "성재기 대표와 남성연대 입장에서는 단순한 남녀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위한 이슈를 만들고자 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 대표의 자살 배경으로 지목된 성매매 특별법 개정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여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민주당)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규정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도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법이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또한 성별구분없이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성매매자 중 성판매자인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 제외를 언급하지 않았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생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단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요, 청소년, 약물 중독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비자발적으로 성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에서 제외된다.

고 성재기 대표는 이같은 성매매 특별법이 부당하다며 폐지를 촉구해 '제한적 공창제(公娼制)'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의 현 성매매 특별법의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신청 제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지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법률신청 제청. 이는 9월26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한터와 남성연대의 성특법 폐지를 위한 전술의 일환입니다"라며 "성특법 폐지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라고 썼다.

그는 또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현재의 성매매 특별법이 "사실상 윤락여성에겐 매춘의 책임이 없다고 공인해준 법이나 다름이 없다"며 "성매매는 필요악으로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공창제란 성을 파는 여성이나 구매하는 남성 모두 제한적으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생계 지원, 아동 성폭력 등 성폭력 범죄의 급증 등을 이유로 합법화된 집창촌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매춘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경찰서장 재직시 성매매 척결에 앞장섰던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거대한 성매매 인구와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 한계 등 현실로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오원찬 판사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는 18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렇다할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성매매 특별법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21조1항)에 대해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위험심판제청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판사의 위헌심판 제청도 이상희 위원장의 개정안과 마찬가치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금지만을 언급할 뿐 성구매자인 남성의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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