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등정부위원회 위원 한 성(性)이 60%초과 못해이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국제결혼 실태조사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2인,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2013.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여성발전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법정부위원회다누리콜센터관련 기사앞으론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