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강사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또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로부터 각종 서류(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해야 한다.
◇외국인 비자별 학원강사 자격 여부

© News1
pencils31@gmail.com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강사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또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로부터 각종 서류(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해야 한다.
◇외국인 비자별 학원강사 자격 여부
© News1
pencils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