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공개, 현행 '입주자 공고시'→'건물 완공시'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씨가 1층에 사는 세입자 B(51)씨와 층간소음 등 문제로 다투다 B씨 집에 불을 질러 B씨의 딸(27)과 남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화재 현장 모습. (인천부평소방서 제공) © News1 관련 키워드김태원주택법개정안층간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