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공식기간 외에도 상시 허용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5.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정치관계법 개정의견중앙선관위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