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연장법' 통과…임금피크제 도입(종합2보)

국회 환노위 소위,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인 임금 조정은 '임금 개편 조치'를 명기하기로 절충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년 연장법안이 향후 환노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2013.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공공·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년 연장법안이 향후 환노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2013.4.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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