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57회 투약·명의도용 추가 기소…위험운전치사로 징역 10년 확정
"중독 정도 매우 심각…판결 확정 죄와 형평성 고려해 형 낮춰"

본문 이미지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남성 A 씨.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남성 A 씨. 2023.8.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타인에게까지 행사해 중독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3년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된 바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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