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원 배상 2심 판결

루머 소재로 영상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제동
1심 "1억 배상"→2심서 배상 금액 줄어

본문 이미지 - 아이브 장원영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이하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크리스마스인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이하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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