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 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