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정훈진 기자 = '칠곡 계모 사건' 1심 선거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칠곡 계모 사건'의 친부인 김씨가 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은 이날 '칠곡 계모 사건' 선거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
한 네티즌은 "아동학대를 방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친부 역시 살인범이나 다름없다"며 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4.4.11/뉴스
jhj131@news1.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은 이날 '칠곡 계모 사건' 선거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
한 네티즌은 "아동학대를 방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친부 역시 살인범이나 다름없다"며 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4.4.11/뉴스
jhj1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