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형에 여론 비난 봇물

(대구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보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은 …
(대구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 계모 사건'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보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은 이날 선거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날 '칠곡계모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지옥으로 안보내고 10년 징역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 사진"이라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씨 살인자에게 겨우 징역 10년을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며 분개하고 있다.2014.4.1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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