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6.4.28/뉴스1pjh2035@news1.kr관련 키워드김건희항소심선고관련 사진법정 향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험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험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박정호 기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취지 및 배경 설명'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 이제는 시작해야'경실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