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15일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기업 기부금을 비롯한 공금 5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와 경기도에 친환경 사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진은 15일 선고를 받기 위해 대법원에 들어서는 최열 대표. 2013.2.15/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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