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대법원은 26일 전교조 위원장 시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2.7.26/뉴스1kal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