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근 인턴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2012.4.1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