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0차례 반복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민원인을 고발했다.
광산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40대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2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 직원에 폭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자신의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구청이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공개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향해 "퇴근할 때 조심해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광산구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공무원을 타부서로 인사조처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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