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초교, '자율 귀가 시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 논란

학교 가정통신문에 안전사고 책임 회피 논란 문구 삽입해
학부모 반발에 교육청 "부모 동의는 일반적 서식"…학교는 '침묵'

본문 이미지 -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가 지난 4일 봄 방학을 마치고 개학 및 입학실을 진행했다. 한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25. 3. 7 /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가 지난 4일 봄 방학을 마치고 개학 및 입학실을 진행했다. 한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인사를 건네고 있다. 2025. 3. 7 /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8) 사건 이후 해당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자율 귀가 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등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오히려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4일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건 이후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데, 학교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일부 학교에서도 유사한 서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대전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귀가 안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이며, 가정통신문 작성에는 교육부와 시 교육청의 지침도 있다"며 "다만, 학교 측이 최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보다 강한 표현으로 수정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문 이미지 - 하늘양 학교측이 발송한 가정통신문(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하늘양 학교측이 발송한 가정통신문(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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