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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검진대상 확대 건강검진기본법 대표 발의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3-02-04 06:37 송고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는 최재성·배기운·임수경·서영교·신장용·조정식·박홍근·한명숙·윤관석·백재현·박완주·양승조·김광진·김우남·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 및 세대원의 경우 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40세미만의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데 이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20~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과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여성 중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해서 여성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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