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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호수 없는 분양권, 중개대상물 아냐"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02-04 03:01 송고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 예정 아파트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41)가 부동산중개업자 곽모씨(51·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분양 세대수가 확정됐어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장차 수분양자가 될 수 있는 지위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씨의 계약대상은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중 시행대행사가 소유한 조합원 몫의 분양권"이라며 "이는 중개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이 '미특정 세대에 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리는 잘못됐지만 원심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며 "위법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에 신축된 32평형 아파트 1세대를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 몫을 4억8000만원에 분양받은 조건의 계약을 곽씨와 계약했다.

그러나 시행대행사가 미분양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하면서 이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분양권을 중개한 곽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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