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임기말 특사, 측근에 선심성 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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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7일 청와대측이 특별사면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28일 논평을 내고 "권력을 이용한 비리가 다시 권력으로 면죄부 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선심성 사면권은 대한민국 법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임기 말 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그 권력으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로 판결하는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법 신뢰나 준법의식도 저하되기 마련"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가 법질서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특별사면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권력형 측근 비리나 선거사범에게 베푸는 선심성 사면권은 대한민국 법치 근간을 흔들고 준법정신으로 살아온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못했다"며 "법을 위반하고도 쉽게 풀려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불법과 반법치가 용인되는 사회로 비친다면 대한민국은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해 민주주의 퇴보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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