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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솜방망이 징계 즉각 철회하고 성희롱 근본대책 수립하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1-21 06:50 송고
2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회원들이 "잇단 성희롱 사태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부실감사 및 솜방망이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3.1.21/뉴스1 © News1 신창원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여교사 투서 및 J고 사건 부실감사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여성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부실감사 및 솜방망이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잇단 성희롱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낭독한 인천여성노동자회 김태임 소장은 “충격의 연속”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여교사 투서 사건으로 비위가 확인된 학교 관리자에 대해 경징계 1명, 경고3 명, 주의 9명이라는 솜방망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J고 13명의 교사들이 낸 진정서에 대해서도 교장, 교감에게 단지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것이 시교육청이 지난 석 달간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520명을 감사하고 J고에 대해서는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철저하게 진행했다는 감사가 고작 경징계 한 명이라면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교사 투서 사건 감사결과를 보면 여교사의 손을 고의로 잡고 술자리에서 성희롱적인 언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J고 교감이 임신한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한 것도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성희롱 사건의 경우 공무원 징계 수위는 최고가 견책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징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국선언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병구 전교조 전 인천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것과도 너무나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송진욱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학교장 개인의 명예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인천교육을 위해 관련된 학교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2월 관련자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척결의지 제로 교육청’,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의 잇단 성희롱 및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야만 승진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 쏟기 보다는 교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탄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인천지부장은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인천에 성폭력 사건이 많은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해결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예전에 나근형 교육감과 관련한 성희롱 전례가 있었고 당시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나 지부장은 “이번 여교사 투서 및 J고 사태는 교육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함만 보여주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교사가 성희롱을 당해도 이정도 처분에 그친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역연대 전재환 상임대표는 “여교사 투서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의 부실감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이렇게 처분한다면 인천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 것”이라며 “나근형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나 교육감에 대해 응징의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여성대통령이 나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들이 관리자에게 성추행 당하고 있다”며 “여교사 투서사건 및 J고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 시교육청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나 교육감은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대처를 천명했었다”며 “만약 시교육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라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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