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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줏돈 다툼' 스님 2명 살해한 승려에 징역13년 선고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3-01-17 05:37 송고

시줏돈 배분 문제로 다투다가 동료 스님 2명을 살해한 승려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7일 동료 스님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께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지역에서 계약한 사찰의 시줏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김씨 등 2명의 사체를 자신의 무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유기하려고 이동하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선고 직후 "사람 2명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는데 징역 13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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