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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협동조합 지원조례 만든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01-15 02:02 송고

서울시의회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만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위원장(민주통합당·강북1)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이 준비됨에 따라 서울시의 협동조합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며 "예컨대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제품(유기농산물 등)과 사회적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는 소비자 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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