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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전 의원 징역 3년·정두언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1) 전준우 이지예 기자 | 2013-01-10 08:50 송고 | 2013-01-10 08:55 최종수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1억5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고문료 형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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