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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확대 추진

손인춘 의원 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발의…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로 확대, 사업자에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부과 등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3-01-09 07:12 송고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2012.10.31/뉴스1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인터넷게임 제공업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이용 대금을 받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게임 제공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인터넷게임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거쳐 게임을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인 중독 유발 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게임의 시험평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제재 효과 확보를 위해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설치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성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 설립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 설치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부과·징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 전담 교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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