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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알리미' 신청, 휴대폰으로 '자동차리콜' 정보 수신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1-09 02:01 송고
국토해양부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News1


10일부터 자동차리콜 정보를 휴대폰과 이메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알려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국토해양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 '자동차 리콜 정보 수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특정 자동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해 리콜을 알렸다.

그러나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주소변경 등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 리콜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그래서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들의 시행하는 기존의 통지방법과 별도로 10일부터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알림 서비스는 차량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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