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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실업수당 2억여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대전·충남=뉴스1) 유진희 기자 | 2012-12-26 02:38 송고

대전 둔산경찰서는 26일 직장에 근무 중인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많게는 수백만원씩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A씨(58)등 56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매달 100여만 원씩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등 2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약 2억 1000여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월급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게 해주겠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종용한 B씨(45) 등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인력수급이 힘들어지자 기존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씨 등의 이탈을 우려해 ‘이중으로 돈을 받자’고 설득, 부당급여신청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당 신청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jinyl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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