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판결 '환영'"

녹색당과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등은 "퍼시픽랜드가 소유한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를 모두 몰수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지역 고유종인 남방큰돌고래 여러 마리를 수족관에서 폐사하게 만든 퍼시픽랜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해 바다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돌고래쇼 업체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16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에 한해 지정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들의 보호, 증식, 복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국토해양부는 몰수대상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에 대해 야생 적응훈련 등 방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고 바다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퍼시픽랜드에 의해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으로 거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해 야생 방류가 결정됐고 적응훈련이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제돌이와 함께 이번 몰수가 결정된 네 마리도 함께 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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