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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비서, 항소심서 무죄(종합)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돼 구속상태 유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2-12-11 07:20 송고
박희태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 © News1 양동욱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해 별도 심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해 김씨는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국회의장실 비서라는 점을 내세워 지인의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를 대신 알아봐 준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사 대표 강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감사 차모씨(28)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 디도스 공격을 모니터링한 또다른 강모씨(26)에게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7명 전원이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공씨를 거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건네진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라면 현금으로 전달됐을텐데 계좌로 전달됐다"며 "김씨가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많지만 정확한 전달시점이나 방법에 의문이 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디도스 공격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들의 의구심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1년 10월26일과 선거당일에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두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수행비서였던 김씨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사 대표 강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일당 모두에게 최저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5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재수사를 했지만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60) 등 5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하고 김씨 등 6명에 대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추가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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