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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관광공사, 면세점 입찰 놓고 갈등 '고조'

관광공사 노조 "MB정권내 공기업 선진화 실적 채우려는 꼼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2-12-10 08:13 송고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오른쪽). © News1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간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 지속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대선 기간을 틈탄 면세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강행돼 낙찰 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측은 10일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을 반대하는 텐트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56일간에서 7일로 줄어든 초고속 입찰 절차 △담배·주류 사업자를 위해 110평(361.6㎡)을 입찰에서 제외 △중견·중소기업 자격을 대기업인 자산 규모 5조원 미만으로 한 점 △중소기업 진입을 어렵게 한 높은 임대료 △신라·롯데 등 재벌 면세점 이익만 보호하는 향수·화장품·담배·주류 판매 제한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광고비 징수 △면세시장 80%를 장악한 재벌 면세점의 기득권에 대한 침묵 등 7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러한 의문점을 들어 공항면세점에서 관광공사를 배제한 인천공항공사 측 및 MB정권을 비난했다.
관광공사 노조 측은 지속적인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차기 정부 출범 전에 하나라도 더 이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새사업자 선정 입찰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MB정권이 공기업 선진화 지침에 따라 KTX 및 인천공한 지분 매각 등은 차기 정부로 넘기면서 작은 사안인 면세점 민영화는 서둘러 하며 임기내 실적으로 채우려 한다"며 "외형상으로는 두 공기업간의 면세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원인 제공자는 기획재정부로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무리한 민영화가 두 공기업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자산 총액의 합계가 5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여 면세사업에서의 재벌독과점 비판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면세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면세점에 대한 규제 없이 전체 면세시장의 약 3% 공간만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모양새를 취해 재벌면세점들의 기득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도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은 제2기 면세점 기간중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의해 철수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2기 면세점의 계약종료 일정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취급품목은 현 관광공사 면세점의 취급품목과 사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 매장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측은 이어 "입찰 기간 7일은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며 입찰 면적이 110평 축소된 것은 독점운영(현재 롯데가 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류·담배 사업자를 선정키로 합의한데 따라 주류·담배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유보한 매장 면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는 지난 10월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면세점 새사업자 선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때문에 여야 간사가 신경을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결의안 자체는 구속력은 없고 다만 상임위 결정 사항이므로 정부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마음대로 한다면 차후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운영수익 전액을 국내 관광진흥 목적에 재투자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의 면세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관광공사 측과 5년간 수의계약을 맺지 않고 지난 5일 입찰 공고를 했다. 지난 7일 사업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일 입찰을 마감한다. 13일 최고가 입찰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마리오아울렛, CJ엔터테인먼트, 서희건설, 삼진식품, 조선호텔 등 약 10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입찰 면세점의 사업장 위치는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서쪽 4개 매장 1151.5㎡(DF6 사업권)와 8개 매장 1022.3㎡(DF6사업권) 등 2173.8㎡의 12개 매장으로 공항공사는 두 개 사업권으로 나눠 발주했다. 한 곳 당 최저 입찰가는 각 283억4000만원, 238억700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취급 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를 제외한 전 제품이다. 낙찰자는 면세점의 판매물품을 구성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고 국산품을 진열·판매해야 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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