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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자만 대구 공무원시험 자격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2-12-10 00:36 송고

앞으로 대구시 공무원시험은 대구지역 거주자만 볼 수 있다.

대구시는 10일 대구·경북지역 거주자에게 볼 수 있도록 한 내년 대구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대구지역 3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수험생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거나,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는 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대구시는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을 미리 알리기로 했다.

내년 대구시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8월24일, 7급 시험은 10월5일 각각 치러진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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