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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중대형 식당·커피전문점 흡연 전면 금지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가향물질 담배표기 금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2-12-04 01:32 송고 | 2012-12-04 01:38 최종수정
© News1 양동욱 기자


이번 주말부터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국회·정부·지방단체 청사, 법원의 청사, 도서관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은 정원과 주차장을 포함한 해당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담배 포장·광고에서 청소년 호기심을 유발하는 멘톨, 커피 등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왔지만 8일부터는 약 8만개소에 달하는 150㎡ 이상 영업장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의 경우 건물과 그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전에는 청사 회의실, 어린이 집 등 일부 지정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과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법 시행에 따라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옥외(屋外),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있다.

흡연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옥내에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 또는 탁자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커피전문점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흡연구역이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돼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는 해당 흡연석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면적에 차등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또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 내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많았던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관광안내소 등)과 그 부속시설 180여개소도 새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의료기관·초중고등학교·어린이집 등 전체 금연구역과 대형 건물·대규모 상가 등 부분 금연구역으로 나눠진 흡연구역이 없어지면서 1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소년, 초기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담배에 과일향, 칵테일향(모히또 등) 등 가향(加香) 물질을 첨가한 경우 이를 제품 포장과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법률 규정상 담뱃잎 외 모든 물질에 대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점, 상기 가향 물질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법률이 적용되는 담배 제품은 현재 시판 중인 9개 회사의 14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다.

KT&G의 보헴 시가 모히또·에세 멘솔·레종카페, BAT코리아의 보그 아로마, 한국필립모리스의 버지니아 슬림멘솔, JT코리아의 마일드세븐 원 멘솔 등 현재 시판되는 담배제품 중 17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해야 한다.

이미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도 공중이용시설내에서는 흡연실에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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