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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전 사법연수원 입소 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2-11-29 09:00 송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판사 임용자격으로 요구하는 새 법원조직법 조항이 법 개정 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판사 임용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오모씨 등 사법연수생 1~2년차 821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 위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원조직법 42조는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으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의 경력으로도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법원조직법 개정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공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평에 비춰 봤을때 청구인들에게 영원히 개정법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적어도 한번은 종전 규정과 같이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등 재판관은 "판사 즉시임용은 과거 판사의 수가 적은 시절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라며 "청구인들이 3년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입게될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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