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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버스대란' 일단 모면(종합)

버스업계 설득 작업해나가기로…법안 처리에는 이견 없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2-11-22 02:34 송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관련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여야는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강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이다.왼쪽부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강 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2012.1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버스업계 설득을 위해 오늘(22일)과 내일(23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면서 "(법안 처리에) 여유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기 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양당의 이견이 없다"면서 "버스 파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있고, 버스조합도 설득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택시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별도로 추가 협의를 갖고 버스업계 설득 작업 및 향후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한 실무 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공청회 한번 없이 (택시법이) 너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숙고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혜를 내서 원만하게 합의해 달라"고 법안 상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업계는 이날 오전부터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가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전국적인 교통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과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택시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중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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