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자 21~25일 부재자 신고해야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선관위나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은 선관위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양일 중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느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투표시간은 지난달 선거법 개정으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오후 4시까지이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같은 기간 중 거주지 투표 신고를 통해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되는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외항 선원들도 부재자신고 기간에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선상투표 대상 부산 선박 수는 1832척으로 전국 선박 수의 96.1%에 이르며 부산이 주소인 선원 수는 6632명으로 전국 선원 수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부산시선관위는 부산 소재 각 선박회사를 직접 방문해 선상부재자신고를 안내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재자 거짓신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선장이 선상부재자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jk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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