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선관위나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은 선관위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양일 중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느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투표시간은 지난달 선거법 개정으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오후 4시까지이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같은 기간 중 거주지 투표 신고를 통해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되는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외항 선원들도 부재자신고 기간에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선상투표 대상 부산 선박 수는 1832척으로 전국 선박 수의 96.1%에 이르며 부산이 주소인 선원 수는 6632명으로 전국 선원 수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부산시선관위는 부산 소재 각 선박회사를 직접 방문해 선상부재자신고를 안내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부재자 거짓신고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선장이 선상부재자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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